· 신청서 작성
· 구비서류 제출
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민감한 정보입니다.
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발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
발급이 가능하오니 방문 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step 1. 원무과
step 2. 진료과
step 3. 원무과
step 4. 원무과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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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비속,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· 신청자 신분증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대리인 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보험사 등) |
· 신청자 신분증 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·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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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·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·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· 신청자 신분증 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
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등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