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

진료기록사본 발급안내

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민감한 정보입니다.
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발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환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하오니 방문 전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
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확인서 다운로드(친족이 없는 경우 지참)

발급 절차

발급 절차

  • step 1. 원무과

    · 신청서 작성
    · 구비서류 제출
  • step 2. 진료과

    사본 발급 결정 및
    처방
  • step 3. 원무과

    수수료 수납
  • step 4. 원무과

    사본 발급

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
있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 본인 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비속, 환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)
· 신청자 신분증
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보험사 등)
· 신청자 신분증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의 형제,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친족의 범위
· 직계존속 : 부모, 조부모
· 직계비속 : 자녀, 손자녀
· 배우자의 직계존속 : 장인, 장모, 시부모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
없는 경우
(환자의 친족만 신청가능합니다.)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가
사망한 경우
· 신청자 신분증
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· 신청자 신분증
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
행방불명인 경우
· 신청자 신분증
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)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 경우
· 신청자 신분증
·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·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- 관련 근거: 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확인서 다운로드(친족이 없는 경우 지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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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병원이 되겠습니다.